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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7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시에만 등록면허세 부과)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1) 방문접수 :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방문수령
(2) 온라인접수 : 정부24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온라인 또는 방문수령 선택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구비서류 ○ 방문신청
1.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신청부서에 구비되어 있음)
→ 대표자 변경 시, 변경 후 현재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작성 요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상, 신고사항(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시 : 변경사항 반영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인터넷도메인 변경 시 : 도심산업과 문의(02-3396-5077)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4. [개인] 대표자 신분증 / [개인 대리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인감도장
※ 대표자 인감도장은 서류상(신청서, 위임장) 도장날인 모두 해서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5. [법인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신분증, 인감도장
[법인 대리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도장 반출 불가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지참하거나 서류상(신청서, 위임장) 도장날인 후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온라인 신청 (하단에 민원24 링크 접속)
1. [개인] 변경사항 입증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2. [법인] 변경사항 입증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법인 신청 시, 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요망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시, 처리불가)

발급물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증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pdf 바로보기

분실사유서.pdf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7&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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