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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7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1) 방문접수 :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면허세(40,500원 납부) → 방문수령
(2) 온라인접수 : 정부24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면허세(40,500원 납부) → 온라인 또는 방문수령 선택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구비서류 ○ 방문신청
1. 통신판매업 신고서 (신청부서에 구비되어 있음)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붙임 서식 확인하여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인] 대표자 신분증
[개인 대리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인감도장
※ 대표자 인감도장은 서류상(신청서, 위임장) 도장날인 모두 해서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5. [법인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신분증, 인감도장
[법인 대리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도장 반출 불가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지참하거나 서류상(신청서, 위임장) 도장날인 후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온라인 신청 (하단에 민원24 링크 접속)
1. [개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첨부
2. [법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 신청 시, 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요망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시, 처리불가)
발급물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pdf 바로보기

위임장.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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