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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변경신고)서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수수료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재해대처계획 신고(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확인(검토) → 결재 → 수리
근거법령 「공연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추가)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5.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수료증)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함)
7. 공연계획서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의 경우)
8. 보험증서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의 경우)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배포용)(1).hwp 바로보기

[별지 제13호의3서식]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CappBizCD=13700000175&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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