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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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통합신고포털) | 수수료 |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단,소재지변경시에만) : 20,000원 |
처리기간 | 10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방문(개설 또는 소재지 등 변경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
근거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
구비서류 |
○ 개설신고의 경우 :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 3. 개설신고서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7.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총 3부(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범죄)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신고서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변경신고사항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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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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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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