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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담당부서 치수과 문의전화 02-3396-6162~5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1만5천원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 검토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의뢰 → 결재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발급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7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물내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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