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
담당부서 |
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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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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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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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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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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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 검토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의뢰 → 결재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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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7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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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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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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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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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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