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지하수개발 ·이용 변경신고 |
담당부서 |
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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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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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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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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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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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지하수개발 ·이용 용도(시설내용) 변경 신고서 제출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증(변경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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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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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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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증(변경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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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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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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