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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지하수개발 ·이용 변경신고
담당부서 치수과 문의전화 02-3396-6162~5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지하수개발 ·이용 용도(시설내용) 변경 신고서 제출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증(변경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물내용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증(변경신고증)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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