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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담당부서 치수과 문의전화 02-3396-6162~5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만7천원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행위허가)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 검토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의뢰 → 결재 →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 발급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7조제1항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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