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
담당부서 |
치수과
|
문의전화 |
02-3396-6162~5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만7천원
|
처리기간 |
30일
|
처리절차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행위허가)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 검토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의뢰 → 결재 →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 발급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7조제1항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민원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