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국내결혼중개업신고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30,000원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신청처리 통보
근거법령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1호)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10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관광사업변경등록- 여행업 (국내,국내외, 종합) 및 국제회의기획업
다음글 도로점용허가 신청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