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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관광사업변경등록- 여행업 (국내,국내외, 종합) 및 국제회의기획업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3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15,000원
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 검토 → 결정 → 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가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인)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기존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예시) 상호변경 - 변경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대표자변경 - 변경된 대표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소재지변경 - 임대차계약서(전대시 건물주 전대동의서) 1부
영업소신설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1부, 영업소의 명칭 및 전화번호(본점과의 종속돤계가 표시된 명칭)
발급물내용 관광사업등록증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범죄경력조회동의서.hwp 바로보기

★여행업 변경등록 구비서류 안내.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164&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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