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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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문의전화 | 02-3396-6422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시) | ||
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 제10조 제2항) | ||
구비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 (4)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5)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6) 방사선사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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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서식_6,과 서식19 ]방사선_관계_종사자_안전관리책임자(변동,_선임,_해임,_겸임)신고서 및 건강진단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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