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시)
근거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 제10조 제2항)
구비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
(4)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5)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6) 방사선사면허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서식_6,과 서식19 ]방사선_관계_종사자_안전관리책임자(변동,_선임,_해임,_겸임)신고서 및 건강진단표.hwp 바로보기

민원24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준공인가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다음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