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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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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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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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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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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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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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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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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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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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바로보기 |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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