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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발급물내용 신고증명서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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