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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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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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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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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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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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재발급 신청서 제출 → 접수 → 결재 →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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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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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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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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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_4]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_신고증명서_재발급_신청서.hwp
바로보기 |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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