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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697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발급
근거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발급물내용 신고증
첨부파일

[별지 제3호의2서식]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재발급 신청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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