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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출판사 (신규,변경,폐업,재발급) 신고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3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1. 신고서 접수
2. 건축물대장 및 시설확인
3. 1번2번의 검토확인되면 접수 및 내부결재를 통한 신고증교부
근거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대표자 도장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기간확인, 전대차계약일 경우 전대동의서)
3. 대표자 방문시 : 신분증
4.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5. 양도양수시 : 양도양수확인서(양도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변경, 폐업의 경우 "신고증 원본" 반납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발급물내용 출판사 신고필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고서¸ 변경신고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인쇄.출판사신고 위임장.hwp 바로보기

인쇄.출판신고서 분실사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의2서식] 출판사 폐업신고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2호의2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양도양수서(출판 등).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2&CappBizCD=13710000038&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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