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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문의전화 02-3396-5054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항
구비서류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대표자 변경내용, 총회 참석자 명부 등)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운영계획
4. 시장관리자 자격서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등)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200000078&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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