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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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5432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 | ||
근거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 | ||
구비서류 |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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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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