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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민원 신청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구비서류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해당 사업 분야 명시된 것 ex:에이전시 등)
4. 법인일 시 법인인감증명서
○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1&CappBizCD=13710000028&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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