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신청(문화분야)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변경 허가
근거법령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구비서류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 사유서
3.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5. 법인 인감증명서
6. 개정 될 신정관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7. 신구조문대비표
8.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 날인 및 간인)
- 재단법인일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의결정족수 재적회원 2/3이상의 동의
-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9. 총회 또는 이사회 출석 명부 (출석인 서명)

*추가필요서류*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설립허가증 원본 반납
주소 변경 시 : 사무실 증빙서류
기본재산 처분 관련된 경우 :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서식 3]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개정서식).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00000000026&tp_seq=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다음글 파양신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