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신청(문화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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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변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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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
구비서류 |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 사유서 3.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5. 법인 인감증명서 6. 개정 될 신정관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7. 신구조문대비표 8.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 날인 및 간인) - 재단법인일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의결정족수 재적회원 2/3이상의 동의 -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9. 총회 또는 이사회 출석 명부 (출석인 서명) *추가필요서류*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설립허가증 원본 반납 주소 변경 시 : 사무실 증빙서류 기본재산 처분 관련된 경우 :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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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00000000026&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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