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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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관할구청 민원여권과) > 검토 및 결재(관할 구청 담당자) > 위탁증서 재발급 |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항 | ||
구비서류 |
변경사유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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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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