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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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2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작성 ▶ 발급 |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해당)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대리신고시 구비서류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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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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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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