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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 재발급) 민원 신청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수수료 신규:20,000원 / 변경:10,000원
처리기간 신규:7일 / 변경:3일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①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①항
구비서류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법인일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4.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부
5.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6.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
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예:부동산임대차계약서)
8. 안전시설등 완비?ㅇ명서 ? 관할소방서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학교위생정화구역 설치 허용 시설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2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6&CappBizCD=13700000171&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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