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 재발급) 민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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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신청방법 | 수수료 | 신규:20,000원 / 변경:10,000원 | |
처리기간 | 신규:7일 / 변경:3일 | ||
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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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①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①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법인일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4.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부 5.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6.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 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예:부동산임대차계약서) 8. 안전시설등 완비?ㅇ명서 ? 관할소방서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학교위생정화구역 설치 허용 시설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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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2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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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6&CappBizCD=13700000171&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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