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변경신고) 민원 신청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수수료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수리
근거법령 「공연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추가)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5.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수료증)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함)
7. 공연계획서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의 경우)
8. 보험증서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의 경우)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의3서식]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hwp 바로보기

공연장 외 시설 재해대처계획 작성안내서(2021년 개정).pdf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CappBizCD=13700000175&tp_seq=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업 신규 등록 민원 신청
다음글 식품접객업소 신고전 상담일지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