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변경신고) 민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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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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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공연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
구비서류 |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추가)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5.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수료증)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함) 7. 공연계획서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의 경우) 8. 보험증서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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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의3서식]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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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CappBizCD=13700000175&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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