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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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35조 | ||
구비서류 |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원본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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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90000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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