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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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 직업소개사업 15일,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20일, 변경신고7일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접수->검토->결재->변경처리 |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ㆍ등록ㆍ허가신청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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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900000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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