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유료직업소개소 신규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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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수수료 | 신규수수료 30,000원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 등록허가서 발급 |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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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90000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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