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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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5403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근거법령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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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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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6&CappBizCD=10601000027&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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