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국내결혼중개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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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5432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30,000원 |
처리기간 | 30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신청처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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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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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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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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