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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3396-5526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직접방문) -> 검토 -> 결재 ->지정서 재교부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변경신고
-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지정신청서), 변경사항 증빙서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시설현황,인력현황,급여종류,급여형태 변경
- [별지 19호의2]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청서

명칭,소재지,법인대표자,입소(이용)정원 변경
- [별지 제23호]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m.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2&CappBizCD=13510000005&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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