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비갱신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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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문의전화 | 02-3396-5526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
구비서류 |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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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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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m.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2&CappBizCD=13510000006&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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