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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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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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 제출 또는 e-Mail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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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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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최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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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제출 --> 구청 담당자의 검토 후 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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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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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 2.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또는 관리자 교육 수료증
- 교육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https://edu.kotsa.or.kr/user/Main.do) 에서만 가능함 (전화 신청 불가) ( 포털 사이트에서 " TS 배움터" 라 검색하면 나옵니다. )
- 교육은 온라인 과 대면 교육 둘 다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 관리자 교육 " 을 수강하지 못 하는 경우 " 관리인 교육 " 을 수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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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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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15호의2]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hwp
바로보기 |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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