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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공중위생 업종의 정의

공중위생 업종의 정의

업종,영업의 내용
업종 영업의 내용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목욕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 다만, 숙박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물조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 · 황토 · 욕 등을 직접 또는 간접가열 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업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위생처리업 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물수건을 살균 · 소독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 · 공급하는 영업
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 · 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 · 조리기구 등을 세척하는 제제 기타위생용품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일회용컵, 숟가락, 이쑤시게 및 위생종이)

문의처
보건위생과 : 02-3396-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