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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코로나19 관리

  • 코로나19 감시 및 대응

    •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 2024년 5월 1일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 방역 조치(법적 의무 해제,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방역 조치 안내표 - 분야[마스크, 감염취약시설 보호, 확진자 격리] 현행 항목으로 구성
    분야 현행(‘24. 5. 1. 이후)
    마스크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착용 권고
    감염취약시설 보호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권고
    각 시설별 자율적 방역 관리
    확진자 격리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의료지원(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일부 지원 유지)

    의료지원 안내표 - 분야(PCR 검사, 입원치료비, 치료제, 백신접종), 현행 항목으로 구성
    분야 현행(‘24. 5. 1. 이후)
    PCR 검사
    (본인부담금)
    유증상자(건강보험 지원 유지)
    •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1 ~ 3만원 대
    RAT 6 ~ 9천원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RAT 6 ~ 9천원
    무증상자(건강보험 지원 종료)
    • 응급실 내원 중증 응급·분만 환자
    • 고위험 입원 환자
    •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1 ~ 3만원 대
    RAT 6 ~ 9천원
    • 보호자·간병인
    PCR 3 ~ 4만원 대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본인부담금)
    • 1인 5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무상 지원 유지
    • 정부 공급·지원 체계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23 ~ ‘24절기까지)
  • 외래진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진료, 재택치료 지원 체계(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종료
      ⇒ 단, 먹는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및 조제약국 관리 유지
  • 생활지원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종료
  • 관련사이트
    중구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대응 현황(중구 코로나19 대응백서 2020. 1. ~ 2023. 3.)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02-3396-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