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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유방관리, 식사준비, 신생아 목욕 및 수유 지원 등)

지원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 표 - 지원대상, 구분, 보건복지부 기본지원, 예외지원과 서울시확대지원 항목으로 구성
구분 보건복지부* 서울시확대지원*
기본지원 예외지원
거주기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대상

신청 시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지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득기준 없음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대상 출산 가정
  • 1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2희귀난치성질환산모
  • 3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4새터민 산모
  • 5결혼이민 산모
  • 6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만 18세 초과 산모는 포함)
  • 7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제외 대상자이며 서울시 거주 산모
서비스 기간 및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보건복지부 사업과 동일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보건복지부 사업과 동일
신청기한
  •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신청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단,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이용절차
  • 보건소에서 자격결정 및 이용통지서 발급 → 산모가 직접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제공기관과 계약 완료 후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제공기관 인터넷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서비스기관 검색) →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 지역 설정 → 조회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보건소 내소 작성)
  • 첨부서류
    • 1산모 본인 신분증(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산모 수첩(출산 예정일이 당초 보건소 등록일과 다를 경우 변경된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첨부)
    • 3 (해당자에 한함)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확인자료(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월급명세서)
신청권자 산모 본인,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위임장 첨부)
신청장소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 -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항목으로 구성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이상중증
+삼태아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함, (바우처가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근무는 주중(월 ~ 금)출퇴근형(9시 ~ 18시) 기준임
    • 정부지원에 대한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제공기관과 계약 완료 후 바우처 생성 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할 것
    • 본인부담금은 가족돌봄이나 부가서비스 등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첫째아의 A-라-➀형은 단축, 표준형만선택 가능함
  • 소득기준
    • 1. 대상자 자격 확인 방식(가형)
지원대상, 관련서류로 구성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자격확인을 위한 관련서류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제출하여야 함

    • 2.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150% 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항목으로 구성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 : 2024.1.1.~2024.12.31.까지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방법
    • 인터넷 검색 창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검색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사업구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역설정 → 조회
    • 거주지 상관없이 등록기관 어디서나 이용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첨부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비혼모 본인부담금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신청서
위임장(산모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사실혼 확인보증서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