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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HIV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HIV 약제 투약, 진찰, 검사 및 에이즈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요원 등 HIV 감염인의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 지원범위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 등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지원
  • 진료비 지급절차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 감염인 직접 수령
      step. 01
      의료기관에서
      진료 영수증 수령
      step. 02
      주소지 보건소에
      진료 영수증과
      본인명의 계좌번호 제출
      step. 03
      진료비
      본인부담금확인 및 심사
      step. 04
      본인계좌로 입금
    • 의료기관 후불 지원 :
      감염인이 진료를 받고 선납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지 않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진료비 본인부담이 곤란한 경우 보건소는 병원에 진료비 후납을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1
      후불협조 협의
      step. 02
      진료영수증 및
      청구서류 제출
      step. 03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및 심사
      step. 04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2-3396-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