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보건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기의 출산 및 산모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산전관리 : 임신초기~ 분만전 후까지 관리

  • 지원사업 내용
    • 산전기본 혈액검사(생화학검사, 빈혈, 혈액형, B형간염, 성병, AIDS, 풍진항체여부등),엽산제(12주이내)
    • 기형아검사(16~18주), 중구민
    • 임부와 태아를 위한 철분제공급(임신16주부터 임신주수에 맞춰 최대 5개월분 지급)
    • 임신성 당뇨, 빈혈검사(24~28주)
    • 산모 수첩 지급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대상
    임산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 맞춤형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비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표 - 구분, 제공서비스 항목으로 구성
구분 제공서비스
통합
신청
  • 1엽산제 지원 (방문/택배) - 임신12주 이내
  • 2철분제 지원 (방문/택배) -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3 맘편한 KTX
  • 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5에너지바우처
  • 6표준모자보건수첩
  • 7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8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 9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10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철분 및 엽산 택배 수령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의약품 택배 발송 불가), 다태아(쌍둥이) 및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고함량 철분제 수령을 원할 시 직접 수령만 가능 (택배요금 본인부담)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 방문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원사업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사업 내용

임산부 지원사업 내용 표 - 업무명, 대상, 업무내용 항목으로 구성
업무명 대상 업무내용
임산부 산전검사(오전)
12주 이내
거주지 제한 없음
  • 임산부 등록자 중 검사 필요자 상담
  • 모성검사(빈혈, 성병검사, B형간염, 혈액형, 생화학검사, 풍진항체등)
    검사전일 저녁 10시 이후 금식
선천성태아기형선별검사 (Quad test) 중구민
  • 임신 16~18주 임산부
  • 주민등록 등본 지참
  • 결과는 7일후에 확인 가능
    오전9시~오후5시
엽산제 및 철분제 배부 거주지 제한 없음
  • 임신 12주이내 엽산제 지급
  • 임신 16주부터 분만시까지 철분제 지급 (총5개월분 지급)
임신성당뇨(오전) 및
빈혈검사
거주지 제한 없음
  • 임신 24주~ 28주이내 임산부
    아침금식, 시약복용 1시간 후 검사
    오전9시~10:30시

점심시간(12~13시)은 모성실 미운영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6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