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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대상
    • 성인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안내표 -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원기간 항목으로 구성
      대상자 성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대상질병 전체 암종(C00~C97, D00~D09,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범위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희귀의약품구입비
      지원금액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매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일 경우)
    • 성인건강보험가입자
      성인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안내표 -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원기간 항목으로 구성
      대상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5대암을 진단받은 자, 폐암의 경우 2021년 6월까지 진단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는 자
      대상질병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34)
      지원범위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액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매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일 경우)
    • 소아암환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안내표 -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원기간 항목으로 구성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대상질병 백혈병 및 전체암종
      지원범위
      •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암진단을 받는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의료비
      • 전이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3,000만원까지
      • 기타암종 :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기간 만 18세까지
이용절차
step. 01
지원대상자
관할보건소 신청
step. 02
암환자 등록 및
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류접수
step. 03
대상여부 결정
step. 04
의료비 지급

소아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타 법률에 의한 의료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의료비지원사업 등)

  • 신청서류
    • 신청서 작성 4부
    • 진단서 원본 1부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최초 신청 시 또는 진단 내용 변경 시
    • 진료비 영수증 (필요시 세부 영수증 제출 요청 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보험납입자 : 가족인 경우)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관련사이트 및 문의처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https://www.cancer.go.kr/)
    국가암정보센터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2-3396-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