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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 검사결과 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K-DST)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 이하(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포함)인 자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월)
건강보험료 기준표 - 검진기간 시작일, 보험료 기준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항목으로 구성
검진기간 시작일 보험료 기준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2021년 11월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022년 11월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 지원내용
    • 관련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제외항목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및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 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급)’등을 지참하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 2.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정밀검사 의료기관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병(의)원찾기 → 조건별검색(특성별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 증빙서류
    • 공단으로부터 받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 기입)
    • 진료비 영수증(원본)
    •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02-3396-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