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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서울형입원생활비(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유급병가)지원 제도란?

아파도 경제적 손실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을 적기에 치료하여 질병을 완화하고 큰 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며, 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지원 기준(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민 유지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유발생 전월 기준 3개월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유발생 전월 기준 3개월동안 45일 이상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입원 : 질병치료 목적만 해당(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제외)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 전·후 3개월
      • 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 가구별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
        • 전·월세: 주거용 임차보증금 80% 적용,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100% 적용
        • - 자가: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금융, 자동차 제외

    •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자동차보험 수혜자,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수혜자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가구원수별에 따른 중위소득 안내표 - 가구원수, 금액 항목으로 구성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 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9,411,619원)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4일[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 금액 : 1일 91,480원(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고시 기준)
  • 신청 기간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단, 부득이한 경우에 등기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온라인 : 접수시스템(https://sickleave.seoul.go.kr/)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 제출 서류
    • 민원인 지참서류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서류
        • 입원 : `입·퇴원 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 동일 질병명 확인서류(의료기관 발급)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확인서(공단 일반건강검진 표시)
      • 근로확인 서류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필수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접수처 보관 서식)
        • 특수고용직의 경우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소득·재산조사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소득“0”으로 조회될 경우 활용)
        • · 재산확인서류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1부
        • · 사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단, 급여지급은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가능)

    •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발급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입금계좌확인정보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신청서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류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02-3396-6379 / 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