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산후조리업신고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신청방법
구비서류 갖추어 보건소 제출
처리기간
신고서(5일)/변경신고서(즉시)
처리절차
산후조리업 신고→신고서 접수 및 검토→산후조리업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
구비서류
*신고시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1년 이내의 진단결과
6.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7.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8.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변경 신고시
1.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