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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신고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신청방법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구비서류 갖추어 보건소로 신청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보건소)->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구비서류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