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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인허가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3시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후 즉시 처리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구비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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