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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이미용사) 면허 신청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수수료
55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면허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 발급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① 이(미)용사면허신청서 (보건소 비치)
② 미용관련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이(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5cm*4.5cm)
④ 건강진단서 1부 (최근6개월이내)
- 아래 3가지사항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진단서 필요
1) 정신질환 2) 마약 대마 항정신성약품중독자 3) 결핵(활동성 폐결핵)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8.06.15.부터 시행
⑤ 본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