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식품위생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당일처리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구비서류
① 기신고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② 방문자 신분증
※ 대리방문 개인일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 ①번서류에 인감도장 날인되어야 함.)
※ 대리방문 법인일 경우 : 위임장(법인(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 ①번 서류에 법인(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날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 대표자가 올 경우도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