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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당일처리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
구비서류
①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증빙서류1부. ② 방문자 신분증
※ 대리방문 개인일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 ①번서류에 인감도장 날인되어야 함.)
※ 대리방문 법인일 경우 : 위임장(법인(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 ①번 서류에 법인(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날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 대표자가 올 경우도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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