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식품위생

식품위생업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처리기간
3시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8조,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제94조제6항
구비서류
1. 식품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4. 방문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