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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28,000
처리기간
구비서류 완비시 당일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확인→ 접수 → 전산처리 → 영업신고증교부(3시간이내/ 대기민원많을시 지연될수 있음)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① 교육이수증(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계약인 경우 건물주 전대확인서 필요함)
③ 방문자 신분증 ④수수료 28,000원
※ 대리방문 개인일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 ①,②번서류에 인감도장 날인되어야 함.)
※ 대리방문 법인일 경우 : 위임장(법인(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 ①,②번 서류에 법인(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날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 대표자가 올 경우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