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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처리기간
3시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구비서류
1. 지위승계신고서
2. 양도양수확인서
3. 양수인 위생교육이수증
4. 양수인 보건증
5. 양도인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6. (영업장 면적 지하 66㎡이상, 지상 2층이상 100㎡이상일 경우 / 유흥, 단란주점일 경우) 양수인명의의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7.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8.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9. 방문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