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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식품영업의 폐업신고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처리기간
3시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제4항,제5항
시행규칙제44조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4.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5. 방문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