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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의료법」제38조제1항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