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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용도 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변경통보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의료법」제38조제1항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